국번없이 118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드리고자 공유한 것이며 본 글은 위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도
고객도 모두 속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는 감언이설에 속아
몇백만원 긁고
위약금에 해지불가로 속터지고

고객입장에서는
검색이
필수다 보니 허위후기 알바가 남김
후기만 믿다가 속는일이
생긴다


상품안쓰고 리뷰는 어떻게 남기게 되는것일까??!!

쿠팡이름
또는 구글
유튜브 이름 등을 거론하며
접근한 정체불명 온라인 광고업체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후기를 남기게
한다.


업자들에게는 몇년치씩
몇백만원의 온라인 광고 계약을 하게
하고
환불요청을 하면
위약금으로 거의 돌려받을 돈이 없어
장사도 안되는데 억울한 일이 생긴다.

온라인 광고업체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물먹이지 않아야 한다.


국번없이 118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결국 3만원은 거짓 후기 하나당 1만원이고 그 쇼핑페이지의 포인트라서 누가 좋은건지
상품도 안쓰고 후기를 쓰라고??


Posted by 행복의 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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