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보조금신청 소득재판정 신청방법(첨부서류 필요없음,공인인증서 필요없음)
안녕하세요. 워킹맘뀨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보조금지원을 받고계시느거나 몰라서 못받는분들을 위해 글을 써봅니다.
이미 대상자였어도 새술은 새포대에 청룡의해에 다시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2024년 소득재판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수많은 광고스팸문자에 묻혀 놓치셨을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만 따라오세요. 뀨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 재판정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소득재판정을 신청하신 이용자께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 판정일자 확인)
※ 2월 정기서비스 신청은 1/25일까지이오니 미리 소득판정을 받으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변경 시 서비스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소득 재판정 시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과 동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소득 재판정 시 행복이음 전송이력의 판정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함
*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함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시지요?
1. bokjiro.go.kr 에 일단 접속을합니다.
다른 서류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2. 카카오 등으로 간편인증을 하신뒤에
우측 상단 줄무늬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목차가 뜹니다. 여기서는 아직 안보일 겁니다.

3.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복지급여신청 버튼이 뜹니다.

4. 복지급여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목록이 또 뜨는데 여기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체크하시고 다음단계는 다 모두 동의하시면 끝납니다.

모두 완료하면 짜잔 끝.

맞벌이여도 보조금을 받을수 있고
쌓이면 꽤 크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첨부서류가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뀨